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산업부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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