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4일 데시앙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봉곤)와 지운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서명룡) 등 모범 개업공인중개사 2곳을 지정해 명패를 수여했다.
모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중개업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정한다.
이번 모범업소는 지역 458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2년 이내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력, 중개사무소 운영 전반과 수범사례, 고객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울주군은 앞서 2017년부터 모범적인 업소를 발굴·선정해 현재까지 총 20명을 모범 개업공인중개사로 지정했다.
이들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선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생활보장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범 개업공인중개사를 지정해 중개업소 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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