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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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해 12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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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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