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수십 채 오피스텔서 단골男 상대 '기업형 성매매'
범죄수익금 약 47억‥ 업주 구속·종업원 5명 입건
경찰, 아파트·수입차 등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분당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수십 채의 오피스텔을 빌려 기업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 수십억 원을 챙긴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 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40개 호실)와 의정부시(2개 호실)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 실장을 고용해 성매매 종류에 따라 회당 11만 원에서 19만 원의 요금을 받아 연간 약 16억 원, 3년간 총 4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 광고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고,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 등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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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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