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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