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12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

[속보]'112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 원본보기 아이콘

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