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건강상태 질문지 작성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건강상태 질문지 작성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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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4만4614명)가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를 추월한 점도 반영했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는다. 우선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고,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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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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