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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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차종선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곡성심청상품권, 쌀, 멜론,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복숭아, 배, 누룽지, 돼지고기, 소고기, 흑찰옥수수, 토란, 공예품 등 19개 품목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곡성군 미래에 대한 투자다. 곡성군과 군민이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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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차종선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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