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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구독유지"...플랫폼 전환 비용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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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입법 움직임이 주요 경쟁당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독점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멀티호밍(이용자가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쉽게 갈아타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막 시작했다.


30일 유럽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유럽연합(EU)에서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제정 절차가 완료돼 내년 5월부터 규제대상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디지털시장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데이터 유용이나 자사우대, 최혜국 대우 등 플랫폼 기업 특유의 불공정행 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다른 서비스로의 이동(switch)을 제한하는 행위 또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6월 하원에서 발의된 반독점5개 법안 중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등에서 지정 플랫폼에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법안들이 마련된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이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막는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자는 다른 SNS로 이동하려면 친구목록, 대화 데이터, 사진 등 데이터를 잃는다. 이용자로서는 이같은 전환비용이 높을수록 서비스 갈아타기나 멀티호밍을 망설인다. 때문에 해외 주요 경쟁당국에서는 데이터 독식이 궁극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데이터 이동과 호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공정위에서도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해야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하면서, 대형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에서 관행화된 기술 간 비호환 문제와 데이터 이전을 어렵게 하는 관행이 시장경쟁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독과점 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빅테크 사진=AFP 연합뉴스

빅테크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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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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