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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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결정하자,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공정위가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케이큐브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고발을 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공정거래법 25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케이큐브홀딩스가 이를 어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가 2020~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한 데 대해선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되었을 안건"이라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었고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면서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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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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