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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소… 김홍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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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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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9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첫 기소 사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이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청구하자 '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뒤 향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첩보 삭제·수정 혐의 등을 조사하고, 그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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