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인재근·오기형·양정숙 의원과 공동 주최

심포지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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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진료(의료)계약을 민법에 편입시키는 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협은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민주당 인재근·오기형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변협과 공동 주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변협 진료계약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가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수곤 경희대 법전원 교수,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남민지 법률사무소 이원 변호사,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 의료법연구회), 송기민 한양대 교수(경실련) 등이 참여한다.


박수곤 교수는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개정방향', 김기영 교수는 '진료계약 입법안의 입증책임', 백경희 교수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민법 내 도입', 이정민 변호사는 '의료계약의 입법과 증명책임 분배', 남민지 변호사는 '의료계약 도입과 임상 진료 영향', 박영호 부장판사는 '입증책임 완화와 과실 추정', 송기민 교수는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진료계약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지정토론을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대규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적을 토대로 예측하면 국내에서 연간 13억6000만건을 훨씬 상회하는 회수의 의료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의료는 오늘날 공기나 물과 같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깝고 필수적인 생존 요소임에도, 의료계약의 경우 운송계약이나 근로계약과 달리 특별법 없이 1960년의 오래된 민법에서 전형계약으로 규정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송계약이나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법은 물론 민법 전형계약을 통해 중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의료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부재나, 특별법 부재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 현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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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의료계약 관계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 사망한 죽음은 돌이킬 수 없고, 손상된 신체 침해 역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가장 우위에 있는 생명권이 침해된 경우와 관련된 의료계약은, 민법전에서 전형계약으로 도입해 두텁게 규율하고, 다른 계약들과 다른 특성들을 감안한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제공자에게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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