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어긴 1명 행정처분·고발…475명 운송 재개
업무개시명령 받은 차주 속속 복귀
시멘트 운송량 평소 수준 회복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해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은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곳, 화물차주 791명이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화물차주 1명이 업무에 미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주는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미복귀 차주 1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송사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30일 이하의 위반차량 운행 정지, 2차 불응 시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추가 현장조사가 완료된 운송사 19곳과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즉시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것은 총 65건이며, 그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속속 복귀하며 시멘트 운송량은 전날 16만 6000t을 기록했다. 평년 동월(18만 8000t) 대비 88% 수준으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129%까지 회복했다. 집단운송거부로 사실상 반출입이 멈췄던 광양항도 대체수송력을 강화하며 평시 대비 111% 수준까지 올라왔다.
반면 정유·철강 업계 출하 차질은 누적되고 있다. 전날 기준 품절 주유소는 81개소다. 철강은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으며,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은 평시 대비 5%, 내수물량은 65% 수준으로 출하됐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공사현장의 절반 이상이 멈췄다. 전날까지 총 127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으며, 1506개 공사현장 중에 862개(57%)에서 중단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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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력은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전날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이날 47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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