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TV홈쇼핑 송출 금지"
"새벽 방송 금지 처분 정당" 대법원 판결
내년 2월부터 6개월 오전 2~8시 중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대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 관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정지 시간대는 새벽 2~8시로 총 6시간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의 새벽 방송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사측은 방송금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정부는 새벽 시간대로 처분 수위를 낮췄고 이에 불복한 회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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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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