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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건보재정 곳간…국고지원 vs 기금화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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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등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법안소위 통해 일몰 완전 폐지해야"
"재정 건정성 위해 기금화하라" 주장도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일몰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영원 기자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일몰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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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적자와 고갈이라는 재정위기를 앞둔 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11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일몰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다가 일몰을 앞두고 촉박하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오늘 법안소위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해 국가가 항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일몰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건이 상정됐다. 일몰제 관련 ‘한시적 지원’ 폐지를 명시한 정춘숙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가 재정으로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받게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회계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지원한다. 다만 이러한 법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이달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건보료 국고 지원은 종료된다. 일몰제 폐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노인 진료비가 40조4300억 정도로 최초로 40조가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더욱 확충해야 하는 이유"라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폐지해야 안정적 재정지원에 도움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고 지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 금액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매년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덜 부담한 액수만 무려 32조원에 이른다"며 "내년에도 20%에 훨씬 못 미치는 14.4%만 부담하는 예산 편성을 했고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일몰제 폐지가 한 달도 남지 않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은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올해 14.4%로 법적 기준인 20%보다 과소 지원됐다.


정부 지원보다 기금화가 낫다는 주장도 있다. 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온 상황에서, 국고 지원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가 아닌 적자 보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감사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사회보험이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다르게 건강보험은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면서 지출 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없다"며 "정부 지원금을 수입에 포함해 재정적자 현황이 드러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국자 재정에서 제외돼 지출 규모가 과소 추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복지부가 과정 전반을 이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7일 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가재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의 지출 증가 속도와 규모를 고려할 때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 또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영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20년 발의했다. 다만 이 법안들은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이 정해지면 보험료나 장기 재정 관리 같은 곳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의 구체화와 같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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