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전 사내이사 '542억원 배임' 공소제기 사실 확인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7 15:30 기준 관련기사 [기로의상장사]드래곤플라이①불안한 지배구조에 실적↓…결국 감자까지 피에이치씨, 70억원 유상증자…모노투자조합에 제3자배정 피에이치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 전 사내이사인 김모씨에 대한 542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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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내용에 따르면 김모씨는 회사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 매수해 회사에 18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후 저가로 재발행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시에는 36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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