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가방 논란'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 불송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증정품인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월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호섭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스타벅스코리아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된 여행용 가방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방관한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송 전 대표를 고발하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반드시 사업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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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고발을 각하한 이유와 관련 "소비자기본법 조항을 검토했지만 벌칙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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