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 부풀려 보험금 청구' 공모 피부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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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탈모 환자들의 통원 횟수를 부풀려 환자들이 이른바 '보험금 쪼개기 청구'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자부담 진료비를 편법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51·남)에게 최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2020년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탈모 치료 환자 141명이 보험금을 편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특정 질병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 따른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다. 여기엔 보험 상품별로 환자의 '1회 통원'시마다 발생되는 보장금액 한도가 존재한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A씨는 환자들이 고액 진료비·치료비에 대한 자부담을 최소할 수 있게 통원 횟수를 부풀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줬다. 환자 유치 과정에서 이 같은 보험금 청구방법을 설명해 고액 결제를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환자들은 이를 활용해 총 770회 각 보험사에 청구했고, 합계 1억1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이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의를 유발해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통한 이익이 환자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피고인은 치료비 부담을 편법적으로 줄인 환자를 유치해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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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문제가 된 청구 횟수는 2016~2020년 총 진료횟수 대비 약 2% 정도로 피고인이 편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된 진료일자에 처리된 정상 진료내역을 포함한 보험금 전액을 각 보험사에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보험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문 의료기술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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