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25명 온라인 계정에서 사진·영상·연락처 등 빼내
재판부 “다수 피해자 신뢰 이용해 범죄 저질러 … 죄질 불량”
모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피해자 불법 촬영한 범죄 전력도

광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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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수강생들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해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다음 유포한 운전학원 강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수강생 25명의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근한 다음 사생활 동영상을 빼돌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강생들에게 "용량 큰 주차 연습 동영상을 보낼 테니 휴대전화 계정에 로그인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강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후, 계정에서 사진·영상·연락처 등을 빼냈다. 그런 다음 수강생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란 사진들을 수강생 지인 등에게 전송했다. A씨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영상을 판매하겠다고 보낸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다시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는 2018년 전남의 한 모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샤워 중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강사로서 다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했다"며 "이 외에도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그 여성의 지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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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운전 강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한 30대 운전 강사 B씨가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에게 운전 연수를 받은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는데,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했다. 또 B씨는 촬영한 영상을 지인과 공유하기도 했다. 구속되기 전까지 B씨는 '친절하고 잘 가르치는 강사'라고 입소문이 나 있어 피해자 가운데에는 연예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범죄 행각은 B씨의 연인이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후 B씨는 지난해 9월 1심과 지난해 12월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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