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5 대리 구매 후 환전·등록 제한 업종 사용·결제 거부 행위 등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강릉시가 '강릉 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단속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부정 유통 유형은 소위 '깡'으로 불리는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업종 사용 행위, 결제거부 행위 등이다.
시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이용해 '비정기적 소액'은 유선을 통해 확인하고, '반복적인 고액'은 현장단속을 한다.
고액·반복적 가맹점에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10월 말 기준 강릉시 관내 가맹점은 1만 3800여 개이며, 시는 운영대행사와 부정 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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