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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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A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그것을 잘 아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부정지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부정지출한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 렌터카 인수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는 2017년 2월 의정활동 용도로 사용하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미리 낸 보증금 1857만원을 뺀 차액만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의정 활동 용도로 쓰며 정치자금으로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가 관용 렌터카를 빌린 뒤 잔여기간 보험료 16만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2020년 3월에도 그랜저 차량을 수리하면서 G80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받아 352만원가량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의원실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총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후보자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40일 만인 7월 4일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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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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