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하면 나체사진 요구, 유포 협박까지 … 부산경찰청, 불법 대부업 피의자 66명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돈을 빌려주고 연체하면 협박하고 심지어 나체사진까지 요구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피의자 6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8일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불법 대부업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 연 4000~1만2166%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3000여명에게 1만2000회에 걸쳐 66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25억원 상당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스마트 출금이나 피해자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받으며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 씨는 같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대부조직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고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A 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광고를 했으며 연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불법 추심했다.
또 돈이 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 상환하지 못하자 채무자의 차량을 피해자 허락 없이 판매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부 영업 중에 얻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공유하고 대부 영업에 이용했다.
이들은 보관하고 있던 1만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제작해 240여명의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월 사용료도 받았다.
경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처분금지했으며 관할 구청에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했다.
피의자가 제작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 앱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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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 관련 상담을 권한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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