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하면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보건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확진자가 1만8671명 늘어 누적 2585만6910명이 됐다고 밝혔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4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방역당국은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하면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보건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확진자가 1만8671명 늘어 누적 2585만6910명이 됐다고 밝혔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4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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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향후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7일 인권위는 지난 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접수된 다양한 진정 사건과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감염병예방법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 가능하려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개정이 필요한 규정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역학조사 ▲동선 추적 및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조치 및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꼽았다. 인권위 측은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다"면서도 "위 규정들은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며 재난상황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문제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존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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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향후 다른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도 감염병예방법은 중요한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기상황에서 방역 목적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루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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