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본부서 책임을 져야"
7개 경제단체, 정책세미나 공동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7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7일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환영사를 말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과 관련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7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유인하려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 아래 각 사회적 주체의 ‘균형 있는 양보’를 통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의 중요 옵션 중 하나인 지배구조 개편과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에 대해서도 ‘수익성 원칙’을 강조한 이 부회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지고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해야 하며, 수책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민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진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이라는 것이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발제자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회사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개선·보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표소송의 경우 국민연금과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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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토론에서는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 등이 참여해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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