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 조속 개정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법인세 인하 효과, 시행 6개월 후에 발생
"내년 경기침체 대비해 선제적 입법 필요"

잠자는 법인세 인하법…경제6단체, 국회에 "조속통과" 한목소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경제계가 법인세 인하 관련 정부 발의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달라고 7일 국회에 호소했다.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등 다른 현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정국 등에 밀려 자칫 법안 통과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정부 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6단체는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지금' 법인세를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법인세를 내야 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하반기 경기 침체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 법인세 인하되면 기업 투자·고용 늘 것"

경제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로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우선 자금 조달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긴급 구조'하기 위해 법인세를 깎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리, 물가가 올라 소비가 급감해 제품이 안 팔려 재고가 쌓여만 가는 상황이라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업 재고는 4분기 연속 늘었다.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 급증했는데, 이는 26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한 사례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를 올리기로 방침을 정해 기업이 급하게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환율까지 급등하면서(원화 가치 절하)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는 것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만 단기 급등락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기업 경영 불확실성은 커지고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요소는 즐비한 상황에서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있다. 경제6단체는 장기 불황 때문에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높아질 것을 대비해 기업이 급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 개선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법인세 개선이 그 대안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로 '급한 불'을 끈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낮아지면 투자율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미국이 법인세를 깎고 2년이 지나자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3%에서 3.7%로 0.7%포인트 올랐다. 프랑스도 0.5%에서 3.7%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노후설비를 신규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사업용 공장설립·장비구매 등 경영 비용이 늘어난 수치를 말한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고 ▲배당·제품 가격 인하·임금 증가·투자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제6단체는 주장했다.

잠자는 법인세 인하법…경제6단체, 국회에 "조속통과" 한목소리 원본보기 아이콘

"중소·중견기업 특례 신설…'부자감세' 아니다"

경제6단체는 2008년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늘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부자감세 논란'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큰 감세 혜택을 누리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조세경감률은 13%로, 대기업 10%보다 3%포인트 높다.

AD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 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