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혐의' 대학교 행정실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골프 교습을 명목으로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서울의 한 대학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직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8회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골프를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밀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골프 자세를 지도해준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한 신체 접촉 시) 양해를 구했다"며 "5~10분에 불과했고 대부분 말로 (자세를) 교정해 줬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추행 정황과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골프 연습 때 너무 불편하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안미안, 내가 주의할게. 실수한 것은 고쳐야지'라고 답한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무고를 위해 허위사실을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 등을 봐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다.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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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A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대학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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