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수십억 사기… 檢, 대출사기 일당 기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총책 등 3명 구속 기소
비대면 서류 심사 악용
허위 임대차에게 대출
대출금 나눠주는 방식
지난 9월 8일과 지난 4일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은 청년 대상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시중은행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기소했다./사진 제공=서울서부지검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청년 대상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시중은행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8일과 지난 4일에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총책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차인 모집책 등 1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총 33회에 걸쳐 32억원을 가로채고 1억원에 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모집한 다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란 금융위원회의 지원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총책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며 청년들을 허위 임대인에게 대출금의 5~10%를 지급했다. 또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자신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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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6월 자체 첩보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으며 50여 개의 계좌 및 통신 자료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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