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단계별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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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이 상향 조정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은 장기간 생산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요금 체계로 인해 연 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내 타 시 지자체 현실화율(생산 원가 대비 수익) 평균치인 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도 크게 못 미친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결산 기준 나주시 상수도 생산 원가는 t당 1840원이지만 평균 요금은 725원으로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39.4%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비용은 t당 3368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240원에 불과해 현실화율이 7.1%로 만성 적자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나주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9.5%,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9% 달성을 장기 목표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단, 인상률을 일시에 높일 경우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4년 간 단계별로 올려 인상률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금 인상은 상수도의 경우 19년, 하수도의 경우 15년만이다.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해 가정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 하수도 보급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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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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