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 최재형에 벌금 80만원 구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예비후보 경선을 벌이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데도 마이크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마이크를 누군가에게 빌려 즉흥적으로 말했다"며 "캠프 차원에서 유세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검찰 구형량이 이보다 적은 만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넨 마이크를 받아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 4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설·대담·토론 등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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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라며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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