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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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진실화해위는 아동들을 강제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에서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운영된 아동수용소다. 도시 빈민이었던 부랑아들을 한데 모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론 노동 착취, 폭력 등이 벌어졌던 곳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된 수용기록은 4689건이다.


인권위는 2017년 선감학원 사건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2018년 11월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겐 관련 법률 제정,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지사에겐 피해 생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에서 사건 해결과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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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인권위가 의견 표명하고 진실화해위가 권고한 것과 같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피해 생존자에 대한 생계와 주거, 쉼터 지원,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유해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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