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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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조치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원으로 고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000만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억~8억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그럼 6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라고 재차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평군의 인허가 연장) 소급 적용이나 개발부담금 문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감사 내용은 말할 수 있지만, 감사 외 내용은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했다가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위법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2011년 토지용 업무편람에 (병산리 땅처럼) 지목을 변경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한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한 경우, 또 주변 전체적으로 토지가 등록돼 있는 지를 확인해 등록전환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돼 있다"며 "김건희 일가의 산지 변경은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평군이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허가권자가 양평군수라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실의 관련 답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목을 변경해서 땅값 올린 것을 대통령실은 35년간 보유한 땅이라고 반박했다"며 "산지가 토지로 변경되는 등 (땅값을 올리기 위해 수 차례)'작업'을 거친 땅이라는 의혹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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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듯 35년간 보유하고 토지변경 한 것인지 양평군이 특혜를 준 건 지 경기도는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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