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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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총 94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94억800만원(1만712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 대형 건물이 많은 분당구가 6205건에 74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원구 2093건에 6억4800만원, 수정구 2414건에 13억600만원 등이다.

시는 다만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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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시는 1만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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