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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 ‘wilful’ 해석… 대법 "미필적 고의 제외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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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계획적 고의’로 한정해 해석해야"
대법 "계획적 고의로 한정할 근거 없어"

영문 계약서 ‘wilful’ 해석… 대법 "미필적 고의 제외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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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영문 계약서에 명시된 ‘wilful’(고의적)이라는 표현을 해석할 때,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 자산운용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120억원을 유치했다. 이후 투자금을 시행사에 대여했지만, 2013년 사업은 무산됐다. 결국 투자자들은 A사가 충분한 담보가 없었는데도 투자금을 대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일부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문제는 A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KB손해보험은 A사가 충분한 담보가 없는데도 투자금을 운용하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두 회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보험 계약서 면책 조항에 명시된 ‘wilful’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계약서에는 ‘피보험자에 의한 의도적 사기행위 또는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wilful) 법령 위반으로 배상이 청구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

1·2심은 ‘wilful’을 ‘계획적 고의’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 A사에 법령을 위반하려는 계획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 고의가 아닌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더 심리해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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