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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감 사건 다루다 과로사한 판사, 유공자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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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감 사건 다루다 과로사한 판사, 유공자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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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부장판사를 국가유공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부장판사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주최한 간담회 만찬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A부장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부장판사가 생전 담당한 국회의원 부패 사건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부장판사가 심적 부담이 큰 사건을 여러 건 담당하면서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내용을 모두 살펴봐도 망인의 직무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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