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감 사건 다루다 과로사한 판사, 유공자는 아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부장판사를 국가유공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부장판사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주최한 간담회 만찬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A부장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부장판사가 생전 담당한 국회의원 부패 사건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재판부는 A부장판사가 심적 부담이 큰 사건을 여러 건 담당하면서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내용을 모두 살펴봐도 망인의 직무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