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피해액 올해 상반기 416억원
고령층 피해 취약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금감원, 가족·친구 사칭 메신저피싱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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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가 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으나 피해 비중은 8.4%포인트 증가해 63.5%에 달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2019년 342억원, 2020년 37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91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자녀,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여 탈취한다. 또한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오픈뱅킹서비스 신청 후 타 금융사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피해도 발생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하며 악성 URL 주소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한 후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 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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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거절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한 광고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발송 번호로 회신 전화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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