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러시아 헌법재판소,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조약 합헌 결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점령지는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합병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의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