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선임 간부,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9년→ 2심 "피고 책임만 물을 수 없어" 징역 7년으로 감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 장모 중사(25)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중사를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가 이 중사를 따라가서 사과만을 했을 뿐이고, 장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이 중사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2년을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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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장 중사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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