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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법촬영 혐의’ 전주환, 1심 징역 9년…“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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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씨 요청 거부
"이미 선고 가능할 정도 심리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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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9일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고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전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도중 손을 들어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전씨는 “정말 죄송하지만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에 재판이 걸려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할 의향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집중이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 누그러진 후에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전에 병합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했고 전씨는 “몰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이 사건은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심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거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21회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선고는 전씨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별개로 이뤄졌다.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 기다린 점, 샤워캡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뒀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처벌법 혐의 관련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9년형을 구형 받을 때부터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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