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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억원 부당이득…자본시장특사경, 주식리딩방 운영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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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억원 부당이득…자본시장특사경, 주식리딩방 운영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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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선행매매로 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A씨는 15개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부당이득 규모는 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했다. 통상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까지 1년에서 1년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 사건은 약 8개월만에 수사를 완료해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의 효율성이 입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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