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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된 편의점…식품 위생관리엔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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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1994건
올해 상반기 127건…위반건수 CU 1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가 '최다'
위생당국·본사 교육·점검 필요

편의점 CU에서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편의점 CU에서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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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면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식품 위생 관리에는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와 편의점 본사 차원의 점검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편의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4건으로, 연평균 3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6건, 2019년 641건, 2020년 459건, 2021년 402건, 올해 1~6월 12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로 대표되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2.9%), 잠재적 위생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는 위생교육 미이수(28.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무단 멸실(12.8%), 건강진단 미실시(2.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3%)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최근 5년간 GS25가 626건(32.2%), CU가 558건(28.7%), 세븐일레븐이 504건(25.9%), 이마트24가 162건(8.3%), 한국미니스톱이 144건(7.4%)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CU(45건), 세븐일레븐(32건), GS25(28건), 이마트24(15건), 한국미니스톱(7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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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들은 삼각김밥·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넘어 즉석조리식품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CU와 GS25는 7000여 개, 세븐일레븐은 5000여 개, 이마트24는 200여 개 점포에서 치킨, 튀김,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는 식품 위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각사마다 간편식은 타임바코드를 사용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계산대에서 스캔이 불가하다. 판매가 원천 차단되는 시스템이 도입돼있다. 치킨은 제조 및 상미시간 등록 관리, 개인위생 및 장비 청결관리 안내, 산가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주들에게는 개인위생관리표와 점포위생점검표를 제공해 매일 점검해야 할 내용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점포별로 상황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편의점들은 해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반복되고 있어 위생 당국과 편의점 본사의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고물가로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면서 위생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업체들의 세심한 위생관리 및 식약처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고물가 현상이 맞물려 점심시간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돼야 한다"며 "본사의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 및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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