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해안도로 10개 구간 제한속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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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 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한속도 탄력 운영 및 사고우려가 있는 해안도로 등 1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 시속 50㎞ 구간에 대해 시속 60㎞로 상향하는 안건과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애월해안로 등 사고위험 및 보행자 안전강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 하향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그 결과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김녕리) 일부를 50?60㎞/h로 상향, 하귀 일주서로(하귀리) 일부를 50?60㎞/h 상향, 서귀포시 안덕 일주서로(감산, 화순) 일부를 50?60㎞/h 상향한다.


서귀포시 남원 일주동로(태흥) 일부를 50?60㎞/h 상향했으며 최근 7월 발생한 렌터카 대형 교통사고(사망 3명) 장소인 애월 해안도로는 제한속도를 50?40㎞/h 하향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기타 노형동 신규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제한속도 미지정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40㎞/h 지정을 결정했다.


제주경찰은 위 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지자체)과 협의해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시설물이 교체됨과 동시에 조정된 제한속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한해서는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후, 홍보를 통해 약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제주의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한속도 조정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에게 교통약자의 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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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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