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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제출'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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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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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제출해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PC 인도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2대다. 하나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돼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고,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이다. 다른 하나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들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을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을 변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며 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검에 임의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별도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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