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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을 연장할지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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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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