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밥 준비 거부했더니 골방으로 보낸 ‘새마을금고’ … 여직원에 직장 괴롭힘 인정, 위자료 지급 판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동료 직원들의 점심 준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고 골방에서 홀로 근무하는 등 직장 괴롭힘을 당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신민석 부장판사)은 21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A 씨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에 500만원, A 씨에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2013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A 씨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점에 배치됐고, 그때부터 직원 7명의 점심 준비를 담당했다.
2019년 4월 A 씨가 이사장과 전무에게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말하자 전무는 A 씨에게 사직을 권유했다.
사직을 권유받은 이튿날 A 씨는 노조에 가입했고 이 사실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경영진은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며 탈퇴를 권유했고 경위서 작성도 지시했다.
이후 경영진은 A 씨에게 기존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 업무를 시켰고 매일 연구과제라는 명목으로 업무 방법서나 본인의 첫인상, 고쳐야 할 점 등에 대해 자필로 6장 이상 적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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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2019년 10월 경영진의 지시로 소형 금고가 있는 작은 방에 책상을 두고 혼자 근무했다. 갇혀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나왔으며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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