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어 죽은 낙타 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사장 …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30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병들어 죽은 낙타를 토막 내 맹수의 먹이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최근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옥희 판사)이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원의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김모(5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동물원을 운영하는 이가 동물 학대 등으로 법정에 선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아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동물원에는 벌금 300만원이 떨어졌다.
김 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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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을 연 이 동물원은 50여종의 동물을 사육하다 코로나를 이유로 2년 전 문을 닫았다. 지난해에는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오물 쌓인 사육장에 동물을 방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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