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테이프로 묶고, 반려견 변 먹이기도
사전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

20대 남성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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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경찰청은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별 통보를 한 B씨의 집을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B씨를 감금하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시간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15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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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MBC와 인터뷰에서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때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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