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발표 예고했던 김봉현, 구속 갈림길 앞에선 '묵묵부답'
영장심사 앞두고 검찰 강제 구인
심사 종료 후에는 일절 답변 안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달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에 앞서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기습적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영장실질심사와 다른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측의 구인으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취재진 앞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올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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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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