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무허가로 운영해 온 축산물 작업장을 적발해 현장에서 대량의 축산물을 압류·폐기했다.


시는 최근 세종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연동면 소재 불법 축산물 작업장을 현장 점검해 불법 축산물 75t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류한 축산물은 제조 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시는 이를 폐기물 업체에 맡겨 전량 폐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가공 및 포장 등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적발된 사업장에선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작업장을 운영, 축산물을 가공 및 포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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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현장 점검으로 지역 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막고 공중보건 수준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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