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 김윤수 前현대미술관장 유족, 국가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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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가량 구속됐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김 전 관장의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관장은 이화여대 미대 전임강사였던 1975년 12월 김지하 시인의 양심 선언문을 소지·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체포 175일 만에 석방됐고 1심이 진행 중이던 시기 전임강사 자리에서 면직됐다. 항소심에선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후 김 전 관장은 2018년 11월 2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43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그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같은 달 29일 별세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김 전 관장의 배우자는 2019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구속 때문에 얻지 못한 수입) 총 2억7천여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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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2020년 9월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행한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와 망인의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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