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 예방 활동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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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전세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이 아파트의 경우 전국 평균 80.1%, 연립·다세대는 83.1%인데 반해 경남은 각각 81.4%, 86.0%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도내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함안군 94.6%, 사천시 93.8%, 창녕군 93.5%로 전세가가 매매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립·다세대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85.1%, 김해시 88.9%로 높게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는 도내의 최근 3개월 경매 낙차가율인 7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니 전세 계약 체결 전 해당 지역의 전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계약 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 3가지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한 것이다.


도는 최근 1년·최근 3개월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하며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위험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증사고 현황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를 말한다.


보증사고가 잦거나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도 관계자는 강조했다.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임대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도에 따르면 경남은 최근 3개월 낙찰가율이 73%로 전국평균 82.7%, 수도권 85.2%, 비수도권 80.1%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창원시 의창구 62.6%, 거제시 62.4%, 고성군이 56.5%에 이른다.


관련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별도 메뉴가 신설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전세가율이 높은 김해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돌며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난 함안군, 사천시 등도 찾아가 확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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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전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고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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